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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당의 노동존중실천추진단이 함께 만든 이 법안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공통의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는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에 대해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중대해재로 인한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