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8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농협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16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로 발행액의 4%가 지급되며 나머지 109개 지자체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각 발행액의 2%씩 총 4%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급증했고 각 지자체들은 설 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골목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