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광물 자원 등 다양한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유동화가 어려웠던 자산의 권리를 토큰으로 쪼개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직 국내에서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행이 어렵지만 스위스나 몰타,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를 앞장서고 있는 나라에서는 발행이 시작됐다. 체인파트너스는 발행이 허용되는 국가에서 증권형 토큰 개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 법무법인을 통한 합법적 구조 설계부터 해외 기관 대상 투자 유치, 해외 증권형 토큰 거래소 상장 등이 자문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법제가 완전히 정비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모든 사업은 해외에서 진행한다.
리차드 김 체인파트너스 부사장은 “규제를 준수하며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일관된 목표”라며 “그런 점에서 고객 실명확인(KYC; Know Your Customer)과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를 엄격히 준수하고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s)만을 대상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폴리매스와 협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