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50) 경정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경정은 서울시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및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동찬으로 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8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최 변호사의 정운호 폭행 고소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다른 경찰관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9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도 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옳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