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리콜과 보상 합의로 국내 역차별 논란이 있는 세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005380) 쏘나타(YF), 그랜저(HG), 기아차(000270)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총 22만4240대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리비·렌트비·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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