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시간(08:00~10:00)과 하교시간(14:00~18:00)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이 시간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한다.
유해업소 분야는 학교주변의 성매매, 음란, 퇴폐 영업을 비롯해 키스방과 대딸방,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이런 유해업소가 단속·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하는지 지속으로 감시하는 한편 해당 건물주에게도 관련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해당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