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2주택자 50%, 3주택자 60%)가 국회 벽을 넘어 폐지된다고 해도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만으로 침체된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물리던 중과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만 과세하기로 했다. 또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줄여줘 1년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내리고, 2년 내 처분하면 40%에서 기본세율(6~38%)만 적용키로 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주택을 팔 때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집을 추가로 구입해 임대사업하기는 좋아질 것”이라며 “지금은 집값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임대사업만을 위해 집을 살 수요가 많지 않겠지만 주택시장에 돈이 돌 시점에는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향후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며 “강남, 목동 등 과거 인기지역이었지만 최근 집값이 내린 곳은 투자자와 실수요자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중과세 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절충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한 차례 더 제도 재개가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자감세’ 여론을 의식해 중과제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과제가 폐지되면 한시적으로 운영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국회 통과가 관건인데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