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7월 08일 16시 0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 인수를 검토 중인
SK(003600)그룹은
대한통운(000120) 우선협상자
CJ(001040)그룹처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지주회사 SK(주)가 SK텔레콤이나 SK네트웍스 등 자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이닉스가 SK(주)의 자회사가 되면, 공동출자한 기존 자회사는 손자회사 외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법 위반이 된다. CJ가 지주회사 CJ(주)를 제외하고 자회사
CJ제일제당(097950)과 CJ GLS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한통운 인수에 나선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SK가 CJ처럼 지주회사를 배제한 가운데 자회사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채권단 매각대상 지분이 대한통운은 37.6%지만 하이닉스는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001740)가 하이닉스 채권단 지분율 각각 7.5%씩 인수하면 하이닉스는 두 회사의 공동 손자회사로 편입돼 당장은 공정거래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내에 상장회사인 하이닉스 지분을 각각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각각 12.5%를 추가 사들여야 한다. 양사가 추가 취득해야 할 지분은 현 시가로만 4조원대에 육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SK그룹은 지주회사든 자회사든 어느 한 곳의 단독 출자로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을 인수 주체로 지목한다. 1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이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연간 4조원대의 에비타(EBITDA)를 유지하고 있어 차입 여력도 충분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SK텔레콤이 단독 인수에 나서도 인수 후 1년 내에 하이닉스 지분율을 20%로 맞춰야한다. 따라서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전략은 15%만 인수한 후 추가로 5%를 사들일 지, 처음부터 20%를 확보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가급적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이닉스 채권단이 구주 인수외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도 가능하다는 옵션을 붙였기 때문이다. 신주 인수는 주가 희석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인수대금은 고스란히 하이닉스로 유입돼 향후 설비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채권단 지분 10%와 함께 신주 10%를 인수한다면, 인수 후 지분율은 18.2%(신주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 고려)가 된다. 하이닉스에 1조5000억원대의 신규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잔여지분을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이 경우 인수금액이 3조원대를 훌쩍 넘어선다는 점인데, SK텔레콤이 재무여력이 뒷받침된다면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하이닉스 채권단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지분을 인수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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