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協, 상품권 편법판매 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05-05-10 오후 3:48:35

    수정 2005-05-10 오후 3:48:35

[edaily 김수연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상품권판매 계약 없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파는 유통업체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0일 여신금융협회는 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백화점, 제화점 등 상품권 발행업자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팔려면 신용카드사와 상품권판매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이런 계약 없이 상품권을 카드판매하는 곳이 있어 탈세, 카드깡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편법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편법 판매란 신용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맺지 않고 카드로 상품권을 팔거나▲일반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해 상품권을 팔거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개인에게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팔 수 있는 한도인 100만원을 넘겨 팔 때 등이다. 협회 측은 이같은 가맹점을 발견하면 여신금융협회 담당부서(02-2011-0774)로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