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부과 관행 깬 조달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무조정실의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우수사례 BEST5’ 올라
현장체감형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기업부담 年 30.5억↓
  • 등록 2024-10-15 오전 11:19:54

    수정 2024-10-15 오전 11:19:5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BEST) 5’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과는 지난 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지난 7~8월 47개 부처에서 제출된 202건 사례 중 국민체감도, 적극행정 부합도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 8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됐다. 그간 조달기업은 도급과 매매 등 계약의 성격과 무관하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했다.

조달청은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상용화돼 있거나 대체 가능해 주문제작이 필요 없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 계약에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인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다. 이 조치는 현장체감형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인지세 부과 대상의 45% 상당이 줄어 조달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0억 5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베스트 사례 선정은 그간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묵혀 온 공공조달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한 조달청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조달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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