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보호, 중국과 공조한다

특허청, 9~12일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
지재권 담당 공무원 및 수출기업 등 대상
  • 등록 2024-07-09 오전 10:48:02

    수정 2024-07-09 오전 10:48:0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9~12일 중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국내로 초청해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K-브랜드 해외상표 무단 선점, 위조품 피해 등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해외 주요국가와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초청해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 및 기업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0일로 예정된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업무를 소개하고, 양국의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중 양 기관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11일 열리는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에서는 중국 수출기업 20개사 지재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 방문단 기관 소개 및 업무 현황 공유, 중국 지재권 제도 발표, 질의응답 등을 실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 측은 △중국 내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절차 및 방안 △위조상품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위조상품 피해규모 산출 방식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정책 및 악의성 판단 기준 △중국 상표법 개정안 주요 조항 등 중국에 투자하거나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중국 진출 기업들이 질문하고 중국 측이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 11일 기업 현장 방문에서는 농심 안양공장에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을 중국 지재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의 지재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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