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에…조국 “대표적 반윤검사, 혜택 못받아”

“부부 모두 윤석열 검찰체제서 불이익 받아”
“변호 수임계약서 작성…전관예우 아닐 것”
  • 등록 2024-03-29 오후 12:16:49

    수정 2024-03-29 오후 1:38:1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부부가) 혜택을 보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 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이종근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로 변론해 돈을 받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수임계약서를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상세한 내용은 두 분이 직접 밝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검사의 부부 재산이 1년 새 41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박 전 부장검사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한 재산은 49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 변호사가 신고한 재산 8억7526만원 대비 큰 폭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액 상당 부분이 박 전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몫으로 검사장 출신인 점을 활용, 전관예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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