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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