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해당 호텔에 숙박했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퇴실 날 오전 8시 50분쯤 캡슐 커피와 티를 요청했고, 15분 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받아 직원을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커피가 오지 않자 요청이 누락됐다 생각하고 퇴실을 준비하려 목욕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목욕하던 중 인기척을 느껴 고개를 들었더니 거울 속에 문 열고 들어온 남자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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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자초지종을 들은 담당 매니저는 객실로 올라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저희 직원이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게 맞다”며 “죄송하다. 해당 직원이 말하길 다행히 고객님을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거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가 현관 옆 거울에 화장실이 비치는 점을 지적하며 나체 상태로 직원과 눈을 마주쳤다고 반박하자 담당 매니저는 “정말 죄송하다. 주말 알바를 하는 직원인데 벨을 여러 번 눌렀는데 응답이 없어서 손님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한다”며 “보상이든 환불이든 해주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담당 매니저가 “환불 담당 직원과 보험사 측이 출근을 안 해서 처리가 안 되니 월요일(31일)에 연락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날 오전까지 연락이 없자 결국 A씨는 경찰에 주거침입 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나고 수치스럽다”며 “이런 호텔에서 벨 눌렀다고 직원이 손님방을 그냥 따고 들어간다는 매뉴얼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혼자, 특히 여자가 어떻게 안심하고 호텔에 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분노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해당 호텔 측은 “벨링을 한 후 고객님의 양해를 얻어 입실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들어간 점에 대해 호텔측의 과실을 인정한다”며 “환불 조치는 이미 완료 됐으며 정신적 피해 등 보상을 위해 고객님과 추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뉴시스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