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어” 제주에서 노인·관광객 ‘묻지마 폭행’

  • 등록 2023-07-25 오후 12:26:07

    수정 2023-07-25 오후 12:26:0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있던 사람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그래픽=뉴스1)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도련동의 횡단보도에서 B(70대·여)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12일 낮 12시50분쯤 제주시 화북동의 횡단보도에서 C(80대)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보복 등이 두려워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2~5일이 지나서야 피해자의 가족들이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지난 20일 경찰의 설득 끝에 자진출석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9일 제주시 한 마트 주차장에서 관광객 20대 남성이 운전 미숙으로 헤매자 차 안에 있던 이 남성에게 다가가 때린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 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관광객 30대 남성을 이유 없이 때리기도 했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노인과 관광객 등 모두 4명이 A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모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다가 가족이 대신해서 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지난해 10월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재차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경우,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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