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쪽에서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11월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과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세종 내에서도 조치원읍 등을 제외하고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환노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매장(전국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세중과 제주에 각각 182개와 404개에 그친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최종 확정시기는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위기가 삶의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비상한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되새기겠다”라면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