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거용인데 하자보수 차별?…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동일 수준 책임 강화

김경협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주 하자담보 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준용토록 개정
  • 등록 2022-09-02 오후 2:36:39

    수정 2022-09-02 오후 2:36:3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과 같은 수준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협 의원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등 건축주에게 높은 수준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율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 책임과 하자분쟁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오피스텔 입주자 등도 보다 촘촘한 하자담보 책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들의 하자로 인한 피해도 줄이고, 건축주들의 책임 회피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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