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확인"…연습생에 '속옷 사진' 강요한 기획사 대표

연예기획사 대표 A씨 "성적인 의도 없었다" 해명
  • 등록 2022-08-22 오후 12:01:07

    수정 2022-08-22 오후 12:07:1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연습생들에게 “몸매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정기적으로 속옷만 입은 사진을 요구한 연예 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해당 사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날 YTN이 공개한 모바일 메시지에서 A씨는 “속바지가 허벅지를 가리는 역할을 해서 원래 (몸매)확인이 안 된다”며 연습생들에게 매주 화요일 앞, 뒤, 옆모습이 나오도록 속옷만 입은 채 전신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또 그는 허벅지와 허리, 팔뚝 둘레까지 재서 알려달라고 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케이팝 아이돌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혼을 내기도 했다.

또 간혹 연습생들이 2주 연속 같은 색깔의 속옷 사진을 보내면 “지난 주 것이 아니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반면 A씨는 동의를 받고 사진을 받은 것이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단시간 안에 효율을 극대화해서 데뷔를 시키기 위한 것이다. 체형관리나 체중 관리나 신체 사이즈 관리나 그런 걸 모델라인업계에선 교본이 있더라”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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