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해당 사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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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혹 연습생들이 2주 연속 같은 색깔의 속옷 사진을 보내면 “지난 주 것이 아니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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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는 동의를 받고 사진을 받은 것이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단시간 안에 효율을 극대화해서 데뷔를 시키기 위한 것이다. 체형관리나 체중 관리나 신체 사이즈 관리나 그런 걸 모델라인업계에선 교본이 있더라”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