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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탄력세율 조정 폭은 현행 30%를 유지하면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며 국내 휘발유·경유가격도 상승하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법정 최대 한도인 약 37%까지 인하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탄력세율 인하 범위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활용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6월 30일 기존 적용되던 유류세율대비 휘발유는 10.1%, 경유 9.5%를 각각 인하했다.
지금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우선 고려할 대책은 유류세 인하지만 현재 인하폭을 현재 법정비율(30%)보다 확대하려면 고려할 문제가 있다.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이유는 행정부가 부득이한 상황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 게 이유다. 입법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법 개정 시 탄력세율 조정폭을 유지하면서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류세 인하 외 추가 대책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세진 입법처 재정경제팀장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없다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