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코로나 피해’ 채무자 무이자 상환유예 1년 더 연장

예보 “상환유예 이번달 기한…최대 12개월 추가연장”
  • 등록 2022-03-21 오전 11:25:04

    수정 2022-03-21 오전 11:25:04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은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상환유예를 최대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예보는 21일 “2020년 3월 최초 실시한 무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이번달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알앤씨는 예보법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보는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총 2만8549명에 대해 1조8248억원을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선별해 예뽀가 먼저 다가가는 방식의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했던 기지급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코로나19 피해자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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