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2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1차, 2차에 걸쳐 이뤄지는 가운데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 모두 객관식이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최소합격인원 수를 정할 수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조2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 정부는 중개보조원의 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격자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돼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 안내나 일반 사무업무 등 중개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 지정하는 방안이나, 전체 중개보조원 수가 공인중개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이어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법거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