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1억도 가능"…신혼희망타운 1.4만 가구 나온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7월부터 본격화
3만 200가구 中 1만 4000가구 신혼희망타운
무주택기간, 지역 거주 기간 따져
LTV70%까지 지원해주나…시세차익 나눠야
  • 등록 2021-04-21 오전 11:00:00

    수정 2021-04-21 오전 11:00: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총 3만 200가구로 이 중 1만 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한다. 신분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11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0월엔 △남양주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2400가구),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중 절반인 1만 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는 점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혹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지원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은 130%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여야 가능하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세전 월 889만원·연봉 환산 1억668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도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할 수 있다.

또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연 1.3% 고정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추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한다. 대출 규모와 상환 시기에 따라 10~50%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30%)으로 △가구소득 △해당 지역 연속거주 기간 △청약통장납입횟수 등의 가점제로 선발한다. 나머지 70%는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 기간 △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을 계산해 가점제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포함했다”며 “신혼부부ㆍ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