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美청문회 예고에…통일부 “국내와 성격달라·소통할 것”

9일 통일부 정례브리핑
“접경지역 주민 목소리 반영 노력할 것”
  • 등록 2021-04-09 오후 12:15:12

    수정 2021-04-09 오후 12:15:1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오는 15일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외교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남북경제발전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관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주제로 이례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당국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 안전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 본질적 부분이 아닌 일부 특정한 표현의 방식만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재차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 등 적용범위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기에 해석지침 발령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한 바 있다”고도 했다.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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