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삼성화재보험등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손보사들은 삼성화재(000810)를 비롯해 DB손해보험(005830),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000540)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000400), 한화손해보험(000370),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000060)해상보험,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등이다.
보험금 환수액은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이 3백억 원 대여서 대략 동일 금액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맡았다.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구본승 해온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하였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해온은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