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한국당 의원, 당선 무효..재보궐 지역 7곳으로 늘어

20대 총선 앞두고 사전선거운동..대법원 벌금 300만원 확정
  • 등록 2018-02-13 오전 10:44:31

    수정 2018-02-13 오전 10:48:12

박찬우 자유한국당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충남 천안시갑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지역은 현재까지 7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날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급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까지 서울 노원병(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대선출마 사퇴), 서울 송파을(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직 상실), 울산 북구(윤종오 민중당 의원직 상실), 부산 해운대을(2심에서 징역 5년형 받은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사표 제출), 광주 서구갑(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직 상실), 전남영암무안신안군(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직 상실)에 이어 박 전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갑이 추가됐다.

선거 한달전인 5월 14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로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경우 재보궐선거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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