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분쟁조정委 만든다..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 마련"

소비자보호·거래투명성..거래소 자기자본 20억·보안시스템 갖춰야
내년부터 1인1계좌 본인확인 강화
분쟁조정委, 의혹·불신 막고 분쟁 조정역할 강화
  • 등록 2017-12-15 오전 11:57:42

    수정 2017-12-15 오후 2:18:05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할때 1인 1계좌를 통해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자산을 시중은행이나 콜드월렛 시스템을 통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프라인 민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연간 60조원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이 무거워졌다”며 “정부의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와 협회의 자율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준비위에는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내년부터는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1인 1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본인 확인이 된 고객에 한해서 거래할수 있도록해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소리다. 원화 예치금의 경우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암호화폐 예치금의 경우 콜드월렛에 70%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콜드 스토리지는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해커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다.

김 공동대표는 “대부분의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거래소를 믿어야 하는 정도의 안전성 수준이다”며 “앞으로는 투자자들의 가상계좌를 은행들이 관리토록 해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미국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해킹되면서 피해 규모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보안규정을 지키지 않아 올들어 소규모 거래소에서 두차례 해킹을 통해 70여억원 상당의 이용자 자산이 사라지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김 공동대표는 “투자자들과 거래소 분쟁시 피해규모 파악이 안되고 분쟁 해결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의혹과 불신이 확대·재생산이 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법정으로 가기 전에 협회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사하고 분쟁이 조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을 통해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공동대표는 “유사수신 행위로 보는 것은 업계 뿐만 아니라 경제학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에서도 의원입법도 좌절된바 있는 등 시장이나 의회에서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라이선스가 없는 사업자가 다수로부터 돈을 받고 원금이나 수익률, 이자 등에 대해 약속을 하는 행위”라며 “하지만 거래소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래소는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는 글로벌 시류에도 맞지 않는다”며 “전자금융법 등 블록체인 업체들이 중장기적이고 성장잠재력을 발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융투자사들이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을 만들면 안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한편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순이 있을 때는 과세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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