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들어있는 전속고발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현재 전속고발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급격하게 폐지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 6개 법안을 선별적으로 골라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약 후퇴가 아닌 공약의 합리적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만으로 접근해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바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가 관련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다만 그는 현 시점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만능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형사 고소, 고발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법률시스템이 갖춘 대기업은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임원과 오너들이 수시로 검찰에 불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어 “공정위의 행정규율과 시장의 민사규율이 잘 작동한다면 모든 일을 검찰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요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공약 후퇴가 아닌 공약의 합리적 실천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중장기적으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