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서만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월 100㎾h 이하를 쓰는 가정의 전기료 단가는 ㎾h 당 60.7원이지만, 월 500㎾h를 넘게 쓰는 가정에선 ㎾h 당 11.7배인 709.5원을 내야한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누진제에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누진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누진제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 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지방법원에서 6건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