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허위 의료광고 규제는 당연하다"

의료법 어기고 성형 광고한 치과의사, 헌법 소원 제기
헌재 "의료법 조항 합헌…치과 의사의 허위 성형 광고 규제"
  • 등록 2016-01-05 오후 12:00:00

    수정 2016-01-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과장·허위 의료 광고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관 박한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을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다.

치과의사인 이모씨는 의료법 상 성형외과 시술법인 ‘보톡스’와 ‘필러’를 환자에게 시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I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쁘띠 성형’ 코너를 만들었다. 그는 병원에서 보톡스 등을 시술한다고 광고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의료법을 위반한 이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를 진 사람의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용서하는 처분을 뜻한다.

이씨는 “의료인이 과장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라면서도 “자신은 거짓 광고를 내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라며 헌재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씨가 제기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보장하는 목적 등이 있다”라며 “의료 광고가 병원 영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있다면 법률로 규제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치과 의사인 이씨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할 수 없는데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의료 행위처럼 광고했다”라며 “이씨가 그동안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마치 수많은 환자가 시술받았다고 거짓 광고했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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