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 박한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을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다.
치과의사인 이모씨는 의료법 상 성형외과 시술법인 ‘보톡스’와 ‘필러’를 환자에게 시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I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쁘띠 성형’ 코너를 만들었다. 그는 병원에서 보톡스 등을 시술한다고 광고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의료인이 과장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라면서도 “자신은 거짓 광고를 내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라며 헌재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청구했다.
아울러 “치과 의사인 이씨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할 수 없는데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의료 행위처럼 광고했다”라며 “이씨가 그동안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마치 수많은 환자가 시술받았다고 거짓 광고했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