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KEB하나은행은 24일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지난달 2일 출시한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이 출시 50일 만에 1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1만 번째 가입고객에게 50만원 상당의 하나멤버스 50만 머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 통장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또는 BC카드 중 하나) 입금계좌로 지정하면 인터넷뱅킹·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고, KEB하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해준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 이체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인터넷뱅킹·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고, 추가로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 시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3만 번째, 5만 번째 가입고객에게도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