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산정국의 마지막 복병은 ‘법인세 인상’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재벌·대기업들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다른 세수법안 역시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연 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은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일반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들을 일컫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관련 논의에 대해서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서민 갈취에만 몰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중고자동차 공제율 인상, 조합법인 세율 인상,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을 ‘서민증세 6대법안’으로 지칭, “연평균 6조원의 서민부담을 늘리는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과 담뱃세 인상은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세는 담뱃세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며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패캐지로 묶어 협상용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변수는 오는 26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부수법안이다. 만약 오는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도 12월 2일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산부수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야당이 반대하는 담뱃세 인상 등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