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검찰은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적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며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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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황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