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멸시효 등 복권 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첨금 소멸시효와 국고 귀속에 의한 처리 방식 등의 적절성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된다. 복권 위탁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최고 한도를 고시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기재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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