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피의자가족 무죄 호소…“儉, 면회도 못하게 해”

  • 등록 2013-09-09 오후 1:45:54

    수정 2013-09-09 오후 1:45:5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안당국으로부터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측 피의자 가족들이 무죄를 호소하며, 검찰로부터 비인권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사건 피해자 가족대책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은 자신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가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미 억장을 무너졌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인권적인 행태에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각종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는 것과 이 의원과 변호인과의 접견권 침해, 이 의원의 독거방에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 등을 들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의 부인은 “지난 7일 최모 검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 접견 편의를 봐줄테니 따로 만나자고 했다”며 검찰이 피의자 가족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국정원 조사 때도 만날 수 있었던 지인들의 면회가 검찰조사로 넘어오면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일반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가족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인들을 통한 면회는 가족들의 면회만큼이나 중요하다”며 피의자에 대한 접견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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