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이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등 사건’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작년 2월 “이건희 회장이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을 독차지 했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 총 7000억원 규모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 제기했다가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제척기간(법률적 권리행사 기한)이 지났고 청구 대상물이 상속재산이 아니거나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 측이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전 회장 측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재판부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4조원대 차명재산을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권리행사 기한이 지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1심 재판부가 상속개시 또는 상속재판분할합의서를 작성했던 1989년 당시 차명재산과 관련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 측이 차명재산 승계 과정에서 형제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과 CJ그룹 간 장외 다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측은 상속재산 법정다툼을 벌이는 동안 사업적·감정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삼성 측은 CJ에 맡겨온 3000억원 규모의 동남아 물류를 중단한 바 있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참배와 관련해서도 대립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항소는 전적으로 이 전 회장의 의지로 진행됐다는 것이 CJ그룹 측의 설명이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이나 이재현 CJ 회장 입장에서는 1심 판결에서 명분을 얻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법정다툼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실제로 이재현 회장과 가족들이 이맹희 전 회장을 찾아가 항소를 만류했으나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측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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