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자격증 따면 100% 취업된다더니”

공정위, 민간자격증 광고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국가공인자격 사칭, 취업보장 등 속지 말아야
  • 등록 2010-11-22 오후 3:07:42

    수정 2010-11-22 오후 3:07:4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북에 사는 최모씨는 2009년 9월 장례지도관리사가 취업 유망 자격이라는 광고와 자격증을 취득하면 100% 취업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교육기관의 설명을 믿고 교재비 등으로 81만원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취업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전북에 사는 이모씨는 2009년 8월 노인심리상담지도사 자격증이 장래가 유망한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교육기관의 광고와 설명을 듣고 교재비 등으로 58만원을 지불했으나, 추후 확인 결과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의 상황을 이용해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상담건수는 2008년 1531건, 2009년 1622건에 이어 올해는 10월 말까지 17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미등록 자격이나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국가 공인자격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부당광고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했다.

자격의 `등록` 및 `공인` 관련 광고
우선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자격 또는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국가 민간자격으로 승인`, `공식 인정되고 승인받은` 등의 표현으로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공인받은 자격이거나,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인정해 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국가공인 승인`이라는 표현 하에 공인자격과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함께 나열해 모두 공인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두 번째는 단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급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국가기술자격 □□등급`, `기술사급 해당`이라고 표현해 국가기술자격과 동급인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미등록 자격임에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이라고 표현해 마치 등록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네 번째는 민간자격 기관임에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소개하는 행위다.

수강생 모집시 `□□자격증 연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자격증 수강 신청 전에 자격증의 `등록` 및 `공인` 여부 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자격이 `등록`됐다고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부여한 것은 아니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간자격의 신설·등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격이 등록됐다고 국가에서 별도로 인정하거나 공신력 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교육원` 등 기관의 명칭만을 보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시험관리 및 교육기관은 대부분 민간단체다.

따라서 `□□교육원`, `□□연수원`, `□□개발원`, `□□인증원`, `□□포럼`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취업·고소득 보장 등 자격증 활용에 관한 광고
첫 번째로 취업을 보장하거나 취업 시 우대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100% 취업보장`, `100% 외부출강 보장`, `채용시 자격취득자 우선채용`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거나 용이한 것처럼 광고는 의심해 봐야 한다.

둘째로 취업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을 취업에 꼭 필요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취업 시 자격증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활동 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제한이 있게 됨` 등 필수적인 것처럼 광고다.

셋째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어려운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거나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넷째로 금지분야 자격증임에도 창업 및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의사를 겸업할 수 있다`, `개원 자격부여` 등 자격증을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는 가짜다.

공정위는 `100% 취업보장`, `고소득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격 시험주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 및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설명하면서도 막상 자격증 취득 후에는 당초 설명과 달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위반 혐의사항 발견 시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자격증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피해구제 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26개 사업자의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또 향후에도 민간자격증의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모니터 제도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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