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을 상징했던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개편안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하지만 `강부자`(강남 땅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 실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도입은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당시 대책의 골자는 2006년으로 예정됐던 종부세 도입시기를 2005년으로 앞당기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60%로 중과하는 내용의 세제 대책이었다.
종부세는 10.29 대책의 종합판이라는 8.31대책을 통해 강화된다. 2005년 정부는 다양한 주택 공급대책과 함께 인별로 과세되던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고 취·등록세를 실거래로 과세하는 고강도 세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규제가 도입된 것도 8.31 대책부터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고,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과표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만으로도 전체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 가구 28만6354가구 중 18만3156가구(64%)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나머지 약 10만가구가 내야할 종부세액도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지만 실제 정책으로 발표되기까지는 진통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세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참여정부식 정책기조를 부정했지만,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쏟아질 비판을 우려해 제도 개선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종부세 개편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했다.
이명박 정부는 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를 없애야 할 제도로 보고 있다.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치는 방안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세대별 합산 규정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은 오는 12월 예정돼 있는 헌재 판결을 본 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편안의 수혜자들이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다 현재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과 공급대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동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