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를 싸게 하는 대신 전매제한 기간을 늘렸는데, 전매제한 규제만 없어져 시세차익을 크게 누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1년전 전매제한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 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일 “통상적으로 규제강화와는 달리 규제를 완화할 때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그 조치를 소급 적용하게 된다”면서 “지방 전매제한 완화 때도 소급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매완화가 이뤄지면 동일하게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이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처음으로 적용하면서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대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소형 아파트는 계약후 10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은 2016년, 중대형은 2011년 이후에야 팔 수 있다.
다음달 분양할 광교신도시도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근 용인 분양가보다 20%가량 싼 것이어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때문에 청약과열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1년 만에 180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당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매제한제도는 재산권 제약 등을 최소화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