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지난 독일월드컵 경기중계를 통해 610억원이라는 중계수수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청자 권리를 무시한 월드컵 위주 편성으로 시청자의 시청권과 채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체육경기 대회 중계방송에 있어 시청자의 권익과 채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순번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월드컵 등 국제 체육 경기는 하루 한 채널에서만 중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