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각급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모든 자료(게시판, 첨부파일 등)를 일제 점검토록 해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오는 9월부터 4개월 동안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집중단속해 노출기관에 대해선 문제 현황과 원인을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징계요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제공이나 민원 접수, 처리 등의 공공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노출 유형을 분석, 이같은 강력한 방지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원제 홈페이지나 실명제 게시판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화면에 보이도록 설계한 경우(공개화면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경우)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지만 전문 검색툴 또는 취약성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도 주요 노출유형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