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내달 1일 공청회 거쳐 처리

  • 등록 2005-10-19 오후 5:23:04

    수정 2005-10-19 오후 5:23:0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8.31대책 후속법안(7개 법률)을 일괄 상정, 심의했으나 주택법과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나머지 ▲도시구조개선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은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택법 개정안(8개)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4개)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주택법과 관련해서는 분양원가를 어디까지 공시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야당은 분양원가 공개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현행대로 공공택지의 중소형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자고 맞섰다.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관련, 야당은 그린벨트 훼손이 큰만큼 개발지역을 엄격하게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내달 1일 공청회를 연 뒤 2일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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