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위성DMB 야구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

"사전 계약없이 방송"주장
TU "해당 14번 임대채널..MBC·SBS가 당사자"
  • 등록 2005-07-06 오후 5:12:17

    수정 2005-07-06 오후 5:12:17

[edaily 백종훈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위성DMB가 국내 프로야구 중계를 무단방송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KBO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KCL은 위성DMB가 사전 계약없이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무단 방송하고 있다며, 본안소송전에 즉각 중단을 위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소송상대방은 MBC ESPN과 SBS 스포츠라는 입장이다. TU미디어 관계자는 "국내 야구가 방송되고 있는 위성DMB 채널 14번의 스포츠채널은 임대채널"이라며 "소송의 당사자는 KBO와 MBC·SBS"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위 판권 문제는 MBC ESPN과 SBS 스포츠가 풀어야 할 일"이라며 "지금 양사가 KBO와 활발히 협상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TU미디어는 송출만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채널로서 MBC·SBS가 야구중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다만 KBO가 예비적 청구를 위해 TU미디어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TU미디어는 또다시 `컨텐츠 부족`이라는 시련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됐다. TU미디어는 지상파 방송3사의 프로그램을 재전송하지 못하게돼, 대신 킬러애플리케이션으로 프로야구, 美 프로야구 등 스포츠 채널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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