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법리상 과세대상"-김부총리(종합)

3월초까지 서비스산업 종합대책 발표
  • 등록 2004-02-06 오후 1:54:51

    수정 2004-02-06 오후 1:54:51

[edaily 김병수기자]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단체에서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과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불법정치자금은 법리상 과세대상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이 있으면 사례비 성격의 개인소득세로,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로 분명히 과세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국세청에서 이에 대해 과세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은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자금법상 불법정치자금은 확인되면 몰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선 과세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당의 경우 지자체 등과 함께 비과세 대상이어서 정당으로 넘어간 불법정치자금의 경우에도 실익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하 폭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2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분양가 규제는 지난 20년간 해오다가 지난 98년 문제가 많아 폐지한 것"이라며 "다시 도입할 때는 확신을 가질만한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소비자단체에서 요구한다고 단순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문제에 대해선 "분양가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건교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해결 관련, "적은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도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경직된 운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크레듯뷰로 등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차원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채무자회생절차 관련법안들의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금은 변화된 답을 말하기 어렵다"며 "2월14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서비스분야 경쟁력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늦어도 3월초까지는 분야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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