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소됐다. 전공의 집단 휴진사태와 관련해 사직전공의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 지난 30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시가운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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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ㆍ의대생 등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30대 사직 전공의 류모 씨(31)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류씨는 지난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약 29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명단에는 이름과 함께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들이 포함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류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류 씨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하고 의사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공의 정모 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씨에게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