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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난민 관련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진술 일관성, 직업, 성격, 입국 경로와 방법,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형 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9시 23분께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도착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권씨는 제트스키에 싣고 있던 연료통 3개를 바다에 버린 혐의도 있다.
이후 이대선 국제연대활동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권씨는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인권운동가”라며 “그는 2019년 3월 15일 만기 출소해 일상생활에 돌아왔지만, 중국 당국은 출소한 감시를 이어갔으며 출국 금지까지 내렸다. 이러한 상황으로 권씨는 중국을 떠나 해외로의 망명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6년 9월 1일 시징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고 몰래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자유 없이 살아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도 받는다.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