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리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합의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 다행”이라며 “빠른 시일 내 독립적 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나오는 특별법 제정 촉구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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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대책회의는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공식 발표했다”며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등 2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여야합의 처리를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없는 조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두 조항의 삭제를 끝까지 요청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의힘 측은 특조위 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몫의 상임위원을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으로 주장해왔지만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양보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었고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단체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것이 국회 그리고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합의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작에 처리됐어야 했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과정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와 대책회의는 2일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