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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통해 교육부·시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함께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불법 사교육 행위를 엄정 대처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283개소 중 95개원(33.6%)에서 13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거짓·과대광고 등이었다. 이 중 4건 이상이 동시에 적발돼 벌점이 누적된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은 일주일 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벌점부과·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 등이 내려졌다. 과태료도 27건이 부과돼 총 금액은 1080만원에 이른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해 위법·불법사항을 엄정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타고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474곳에서 지난해 811곳으로 337곳(71.1%)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유치원이 2017년 4282곳에서 지난해 3446곳으로 836곳(19.5%)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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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유치원의 역할을 하고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육당국의 점검,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민정 사걱세 공동대표는 “영어학원이 유치원과 유사 기관처럼 운영되며 반일제 이상으로 영유아를 관리하는 기관이 됐다”며 “그간 이같은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충분한 인력 확충을 통한 관리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원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