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지방銀 은행으로 전환 검토[은행빅뱅]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
은행 경쟁력 제고 위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 관련
  • 등록 2023-03-03 오후 2:44:49

    수정 2023-03-03 오후 2:44: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신규 행위자(플레이어)’ 진입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등 외에도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은행 전환이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일 은행 개혁을 담당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자본금과 지배구조 등 시중(지방)은행 인가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경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1961년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상호은행이 출범했지만, 고도성장기 이후 상호은행의 업무내용이 일반은행화되면서 단계적으로 지방은행 전환이 허용됐다.

1968년부터 우량 상호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됐고 1992년 68개의 모든 상호은행의 제2지방은행으로 전환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은행이 되면 은행 수 증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는 강하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은행 선택의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중소기업·개입사업자 중심의 영업 노하우가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개입사업자 특화 은행으로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민 충성도 하락 등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면, 대출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진출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보완을 위한 노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지방은행 추가 설립(저축은행 전환) 시 역내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한도 등 요건 충족이 어렵고 비용이 발생해 현 지배주주의 전환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는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다.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라 등 규제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맞추려면 보유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만약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 한도 등 요건에 대해 예외 인정 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시중은행과 규모 차이로 과점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시 저축은행권 내 경쟁은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기존에 알려진 대로 스몰라이센스와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런 은행은 일반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 범위를 세분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지급결제 특화은행,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른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규모 특화은행 등은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관들이 은행을 하는 거라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금산분리 논란까지 번질 수 있다.

강영수 은행 과장은 “비금융주력자는 논의 테이블을 완벽히 덮을 것”이라며 “비금융주력자 관련 논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게 현재 스탠스”라고 말했다. 이른바 ‘삼성은행’의 출현을 가능케하는 금산분리 논의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혁신 차원에서 논의하는 금산분리는 금융의 비금융진출에 국한돼 있다. 반대 방향인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게 김주현 금융위원장 시기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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