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재정 지원·조세 감면 혜택
고성군-LH, 912억 투자
  • 등록 2022-09-28 오전 11:00:00

    수정 2022-09-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남 고성군 무인기 종합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전략산업과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100억원 이내 재정 지원과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등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총 14개 지역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37만㎡에 이르는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엔 무인기 관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 가운데 드론 비행장은 이미 완공됐고 무인기 통합 시험시설도 연말 문을 연다. 공동 시행자인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까지 총 9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가 순항하면 조선·해양 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성군에 새 먹거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장순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가 인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고성군과 함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 계획.(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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