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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주요 양식품종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입식은 치어·치패를 양식장으로 옮겨와서 키우는 것으로 수산물 양성의 첫 단계다.
정부는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그 어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식어업인들은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